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천시외버스터이널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고 있던 E 오동운수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73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