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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9:30경 여수시 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여천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다

C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의해 진행 중인 D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1차량 신호위반에 대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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