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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7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47,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5. 4. 30.까지 원고가 거래의 시작일을 밝히고 있지 않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의약품을 공급한 전 기간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2015. 4. 3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의약품 대금이 57,947,348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약품 대금 57,947,34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의약품 공급일 다음 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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