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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326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9.경 피고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이들의 거래방식은 원고가 먼저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다음 매월 말경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의약품 대금 지급을 위해 2011. 10. 7. 신한카드사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매월 말일 무렵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신용카드 대금은 그 다다음달 20일경 원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결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의약품의 미지급 대금이 105,909,912원(2012. 11. 22.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확인해준 금액이다)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이하 미지급 통지’라고 한다) 2012. 11.부터 2013. 1.까지 합계 105,957,055원 상당의 의약품을 피고에게 반품하여 위 지급에 갈음하였다. 라.

원고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소외 F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5, 8, 9호증, 을 제1부터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피고에게 주고, 의약품 대금 결제일에 원고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가 이를 찾아 의약품 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원고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F가 위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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