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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합1233
약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73,37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03. 1.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C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의약품을 외상 공급하고도 그 대금 중 322,473,37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22,473,37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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