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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2가단28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 G, H, I은 별지2 ‘U 상속지분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통된 청구원인 원고는 U(등기부상 주소 김해군 W), V(등기부상 주소 김해군 W)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원고는 U, V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개별적 청구원인 (1) 피고 B, E, C, D, F, G, H, I 부분 별지4 ‘U 관련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K, L, M, N, O, P, Q, R, S, T 부분 별지5 ‘V 관련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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