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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21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8. 2. 4.부터 2010. 9. 25.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변경전 상호: F)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9. 26.부터 2013. 10. 14.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6.부터

2. 1.까지 16일간 원고와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을 떠나기 전인 2012.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장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장확인서 출장지 : 미국 출장기간 : 2013. 1. 16. ~

2. 1. 이번 나의 출장은 업무수행 및 포상적 출장이다.

해외 출장시 규정

D. 해외 출장은 본인의 업무 연속과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이해, 출장 후 회사의 이익 창출, 회사 이미지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금번 미국 출장 이후 3년 안에 본인의 자율의사나 해직사유에 따른 퇴직이 될 경우, 아래의 출장 관련 제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 퇴사 전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환 후 퇴사해야 한다.

- 미주 왕복 항공운임 170만 원, - 숙식 및 교통비 기타 출장 제비용 200만 원, - 출장기간 동안의 나의 급여 나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이번 출장 후 최소 3년 이상의 연속근무를 약속하며, 위에 명기된 퇴사 사유(자율퇴직, 해직)로 퇴사가 될 때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모두 수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P.S. 순수 업무수행 출장 : 상기 경비/기간 100% 적용 업무 수행 및 포상적 출장 : 상기 경비/기간 100% 적용 순수 포상적 출장 : 상기 경비/기간 10% 적용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G이 물품대금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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