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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10. 1.부터 2001. 1. 25.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L대학교(이하 ‘L대’라고 한다) 이사로, 2001. 1. 26.부터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있었던 2014. 4. 25.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가 선고된 2014. 7. 16.부터 현재까지 L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7. 31.부터 2007. 8. 20.까지 미국 LA, 캐나다 토론토 등에 미국 및 캐나다 선진대학 시찰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L대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8,872,784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령한 출장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3,099,264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장비 합계 53,299,441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출장기간 출장지 지출결의서 기재 출장목적 출장비(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007. 7. 31. ~

8. 20. 중 2007. 8. 13. ~

8. 18. 미국, 캐나다 미국 서부 및 캐나다 선진대학 시찰 3,099,264 뒤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여행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 식비, 일비를 계산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3,360달러(= 숙박비 360달러 × 5일 식비 200달러 × 6일 일비 60달러 × 6일) × 환율 922.4원 = 3,099,264원 1번 2 2008. 2. 7. ~ 20. 미국 하와이 미국 선전대학 방문 31,000,501 2번 3 2009. 1. 23. ~

2. 8. 중 2009. 2. 3. ~

2. 7. 미국 LA 미국 대학 시찰 3,767,500 뒤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여행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2009. 2. 3.부터 2009. 2. 7.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 식비, 일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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