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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수리를 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니 우선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집수리를 완료한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노허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시가 합계 1,246,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5.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에 있는 홍천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위 산림과 소속 공무원 F이 그곳 테이블에서 민원인인 피해자 G(74세)에게 소나무 굴취허가 취소 문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테이블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8. 07:4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소유의 산에서 허가 없이 잣나무를 굴취ㆍ반출하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 J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일명 ‘사시미칼’)을 들고 와 땅바닥에 꽂으면서 J에게 “막아보려면 막아봐. 너 같은 거 차로 깔고 나가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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