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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100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 C’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팀장, 원고는 팀원이었다.

- 위 회사는 토지 분양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원고 및 다른 팀원 1인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회사가 분양하는 토지 중 10평을 직접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이에 2017. 12. 28.경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당진시 D 소재 토지 1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70만 원, 계약금을 257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1. 17. 원고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160만 원을 송금한 것인데, 피고는 위 16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만 원에서 이미 반환한 금액 합계 6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3명이서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금 257만 원의 1/3인 855,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만 원에서 855,000원을 뺀 나머지 745,000원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미 6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45,000원만 반환하면 된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16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가 2018. 1. 11.경 피고에게 '160만 원에서 20만 원과 4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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