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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추가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컴퓨터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3. 12. 15.경부터 2014. 1. 1.경까지 합계 241만 원을 사이버머니 판매업자인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241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2. 피고에게 2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을 맡기면서 피고와 D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40만 원만 송금한 채 나머지 1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사용한 160만 원 중 D에 대한 송금액과 동일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1만 원(241만 원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241만 원에 관한 청구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5.부터 2014. 1.1.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10만 원 내지 30만 원씩 합계 2,418,000원을 C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송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E 작성의 계좌이체 확인서)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E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관금 120만 원의 반환에 관한 청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22.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그 중 40만 원이 D의 계좌로, 다음날 60만 원 및 100만 원이 G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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