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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1290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3. 5. 13.부터 2015.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13.까지 피고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D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D은 2013. 11. 22. 피고에게 자신의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고로부터 이자를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D은 2014. 5. 6. 피고에게 자신의 아들 벌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면서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기존의 차용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반환하면 매월 차임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4. 5. 7.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D은 다시 2016. 2. 15. 피고에게 원고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면서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리고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D은 임의로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차인 D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3. 21. 피고로부터 잔존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상 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자신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고, 2016. 3. 25.부터 피고에게 차임으로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바.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속이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2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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