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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4328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3. 18. 인천 남구 D빌라 제3층 제301호(이 사건 주택)를 9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28. C에게 63,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3. 19.경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5. 13. 주민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19. 피고에게 22,000,000원, 원고에게 27,681,99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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