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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2334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7. 3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6.경 F에게 13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80,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0. 1.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31. ~ 2018. 10. 30.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1. 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8.경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마쳤다.

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7. 30.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900,000원을, 2순위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1,187,83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89,347,3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8.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순위배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 피고는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온 정당한 임차인이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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