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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나2092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인천시 준공영제’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으면서 상시근로자 116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D, E은 ‘임시직 사원’으로, 원고 C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사원’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 상반기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함에 따라 2012. 6. 1.부터 원고 A, B, D, E은 ‘운전기사 2급직’으로, 원고 C은 ‘운전기사 촉탁직’으로 각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다.

나.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인천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29.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인천버스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2011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11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천버스사업조합 산하 버스회사는 개별적으로 인천버스노조 및 위 노동조합의 산하 해당 버스회사 지부와 보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피고 회사는 2012. 5. 31. 인천버스노조 및 위 노동조합의 피고 회사 지부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 등 전반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되, 그 시행기간과 유효기간을 2012. 6. 1.부터 2012. 7. 31.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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