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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4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 당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B, C, D은 별지2.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3인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E노동조합연맹 F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G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단체협약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표시) 적용기간 적용기간 2011년도 단체협약 2011. 2. 1. ~ 2013. 1. 31. 2011년도 임금협정 2011. 2. 1. ~ 2012. 1. 31. 2012년도 임금협정 2012. 2. 1. ~ 2013. 1. 31. 2013년도 단체협약 2013. 2. 1. ~ 2015. 1. 31. 2013년도 임금협정 2013. 2. 1. ~ 2014. 1. 31. 2014년도 임금협정 2014. 2. 1. ~ 2015. 1. 31.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2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고, 위 각 단체협약에 부속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는데,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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