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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05 2012가합28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3.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원고 AD는 정비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한편 원고 AH은 2010. 2. 18. 퇴사하였다가 2010. 6. 28. 재입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176시간으로 하고, 시간외근로시간은 연장 1시간(1시간당 기본급 150% 지급), 야간(중복 1시간, 1시간당 기본급 50% 지급)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한다. ② 월 소정근무 일수는 22일 만근으로 하고, 월 14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 2월은 21일을 만근으로 한다. 2) 시급 원고들의 임금은 매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기사 및 정비원의 시급은 다음과 같다. 가 운전기사 ① 2009. 4. 1. ~ 2009. 7. 31. : 5,650원 ② 2009. 8. 1. ~ 2010. 5. 31. : 5,763원 ③ 2010. 6. 1. ~ 2011. 5. 31. : 5,935원 ④ 2011. 6. 1. ~ 2011. 7. 31. : 6,262원 ⑤ 2011. 8. 1. ~ 2012. 1. 31. : 6,410원 ⑥ 2012. 2. 1. ~ 2012. 4. 30. : 호봉제로서 근속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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