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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8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R기관(이하 ‘이 사건 R기관’라 한다

)에서 과적업무단속과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S단체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R기관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011. 12. 16. 2011년도 단체협약, 2011. 12.경 2011년도 임금협약, 2012. 7. 13. 2012년도 임금협약, 2013. 7. 1. 2013년도 임금협약, 2013. 7. 5. 2013년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다만 2011년도 단체협약과 2011년도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은 이 사건 R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한정되고, 나머지 2013년 단체협약과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협약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 2011년도 단체협약 제2조(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이 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R기관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임금) 임금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20조(임금지급) ① 이 사건 R기관는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단,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 ②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로 한다. 제22조(근로시간 및 방법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수원, 이동단속원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2. 고정단속원(검문소 근무자)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3교대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운영은 24시간 근로, 48시간 비번제로 하며 교대시간은 오전 09:00으로 한다.

3. 근로시간 관련 기타사항은 R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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