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거제시 D에서 사무실 및 창고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구두 등을 E으로부터 공급 받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F 카페, G 카페, H 카페 (H) 등을 통하여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조상품 택배 발송에 필요한 개인사업자 번호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 글에 자신이 모델이 되어 위조상품을 착용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카페를 통해 접수된 고객들의 주문서 등을 관리하면서 2014. 11. 17. 경 E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71324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107점을 E으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J의 신문 조서 사본 첨부), A(K) 위조상품 거래 내역, 위조상품 보관 창고 사진, L 온라인 판매 사이트 캡 처, A MSI 노트북 문서 목록 캡 처, 수사보고( 노트 북 파일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