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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0533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F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의료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은 피고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던 의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의료시술을 한 의사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E의 사용자이다.

나. 의료시술 과정 및 경과 (1) 원고 A는 2007. 8.경 다른 병원에서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사람을 보고 같은 수술을 받기 위해 2008. 5. 1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과 상담하고 안면윤곽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 A는 2008. 5. 21. 피고 E로부터 입안을 통한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 후 이부전진술(턱끝을 6mm 전진)(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 A는 2009. 7. 2.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턱이 원하는 만큼 뾰족하지 못하다는 등 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피고 E로부터 다시 이부성형술(이부전진술 부위의 뼈를 조금씩 갈아줌)과 볼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2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4) 원고 A는 2010. 5.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오른쪽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쳐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5) 원고 A는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0. 7. 20. G치과에서 하악각 절제술(턱뼈의 하연을 더 절골하고 다듬었음), 이부성형술을 받았다.

(6) 원고 A는 G치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10. 7.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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