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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거나 J 주식회사의 증설팀장에게 인사비로 건네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위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의 대가나 활동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를 위한 식사 또는 골프 비용 등을 피해자가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액 중 2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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