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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30 2015고단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30.경 C, D, E, F, G와 함께 모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목포시 소재 H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I 제네시스 쿠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J(37세)과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H병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E은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목포시 K에 있는 L 모텔 309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텔 이름과 호실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한 후 모텔 잠금장치를 해제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C, D, F, G와 함께 같은 날 02:30경 목포시 위 L 모텔에 도착하여, F, G는 L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쿠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L 모텔 309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 주점에서 일하던 여자이고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느냐, 이야기를 해서 좋게 해결하자"라고 위협하고, D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뒤,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근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G,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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