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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손해배상][집25(2)민,71;공1977.7.15.(564) 10147]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은 보수임이 분명하여 압류제한의 대상이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함이 법리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 효과로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은 채무를 벗고 근로자인 원고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잃게 되는 셈이니 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여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임」이 분명하니 원심이 압류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음은 옳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함이 또한 법리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효과로서 소외 조합은 채무를 벗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잃게 되는 세음이니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법리이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 위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며 부당이득 반환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본건에서 이야기되는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퇴직금 채권의 변형으로 볼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목적을 철저하게 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설시 민법조문을 유추하여 해석하여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민법 제497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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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2.16.선고 76나259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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