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579조 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579조 4호 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절차(또는 즉시 항고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3.26. 선고 68다113 판결 (판례카아드 11508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71,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79조(1)1056면, 법원공보 564조10147면) 1977.5.24. 선고 77다309 판결 (판례카아드 11508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71,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97조(1)435면, 법원공보 564조10147면)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850원과 이에 대한 197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원고가 1956.10.20. 피고에게 고용되어 1972.10.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퇴직 당시 직위는 관리역으로서 중역이 아님)피고의 퇴직금 급여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총액이 금 3,210,419원이 되는 사실,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의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 채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605,209원에 대하여1972.6.20.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는 위 전부금 1,605,209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나머지 원고의 퇴직금중 금 854,359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퇴직금 잔액 금 750,850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다시 위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1972.10.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전부금 지급청구를 받는 한편, 원고 로 부터도 위 퇴직금잔액 지급청구를 받게되자 1972.11.25. 위 금 750,850원에 대한 정당한 수령권자가 원고 인지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72년 금제9605호로서 변제공탁을 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본건 퇴직금 잔액채권은 민사소송법 579조 4호 에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피고는 위 금 750,8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피고가 이를 채권자가 누구인지모른다고 변제공탁을 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 잔액채권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본건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후불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은 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압류 및 전부되어 버렸으므로 본건 퇴직금 잔액 750,850원이 민사소송법 579조 4호 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절차(또는 즉시 항고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8.3.26. 선고 68다113 판결 참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또는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피고 로서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위에서 실시한 당원의 견해와 다른견해가 없지 아니하여 어떤 것이 정당한 해석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의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본건 퇴직금 잔액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원고 인지, 피고 보조참가인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 750,850원을 변제공탁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퇴직금 잔액 금 750,8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여 원판결을 취소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