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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합4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6]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B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에 게시한 글을 보고 쪽지를 통해 B와 연락하여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초등학생인 피해자 G(여, 11세)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12. 12. 18: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B 및 피해자를 만나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파주시 번지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15. 12. 12. 19: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16:00경 제1항 편의점에서 B 및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공장’ 근처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016고합5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다) B는 2015. 8. 하순경 ‘L’이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 G(여, 11세)과 채팅하여 처음 알게 되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5. 9. 초순 22:5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 아파트 11 동 놀이터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B 소유의 O 아우디A6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제안한 것처럼 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 B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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