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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0.17 2012고정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전 동거남인 D와 몰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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