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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6 2019가합20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월경 원고 소유의 공주시 E 답 5,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연 차임 320만 원 매년

1. 20.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비닐하우스 9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을 건축하고 농사를 지어 왔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 20.까지 2019년도 차임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승계인수인은 2019. 5. 23. 유체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부속시설을 매수하고, 피고 B과 동업관계를 맺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1. 1.부터 2017. 4. 10.까지 6000만 원, 2017. 6. 7. 7,000만 원, 2017. 7. 3. 1,500만 원, 2017. 11. 3. 2,0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이외에도 2018. 1. 30.부터 2018. 11. 3.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2019년 연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그동안의 대여금도 전혀 갚지 않자 2019. 2.경 피고 B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받았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7. 1. 4. 6,000만 원, 2017. 6. 7. 7,000만 원, 2017. 7. 3. 1,500만 원, 2017. 11. 3. 2,0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빌리고 2018. 1. 30.부터 2018. 11. 3.까지 930만 원 같은 기간 현금으로 받은 680만 원을 포함하는 액수이다. 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2019년 임대료를 예정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019. 5. 30.까지 차용금 1억 6,730만 원 1억 6,480만 원의 오기이다(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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