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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9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3:2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았으며, 계속하여 2회에 걸쳐 왼쪽에 앉은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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