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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2도87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14세로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이었던 점, ②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접촉하거나 만진 부위는 얼굴, 귀로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귀를 만지면서 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동을 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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