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9』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F 빌딩에 위치한 ㈜G 의 회장으로, 직원의 채용, 인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7세) 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피해자 D( 여, 27세) 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에서 회사 회식 도중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이 앉자, 술을 마시면서 양옆에 앉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 피해자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약 5분 정도 비비듯이 만진 후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감싸며 팔뚝을 주무르고, 재차 등부터 허리 부위까지 쓸어 내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 19.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을 앉힌 다음 피해자들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 피해자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약 5분 정도 비비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20:0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L ’에서 제 1, 2 항과 같이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을 앉힌 다음 피해자들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 피해자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약 5분 정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275』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분양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