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4.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1월경 미얀마 소재 회사인 C(이하 ‘C사’라 한다)와 사이에 C사의 회사 홍보동영상, 광고 영상, 뮤직비디오 등 총 14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TV-CF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원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V-CF 제작 계약서]
2. 제작의 범위 제작명 : D, E, F 회사 홍보영상 순번 영상물 시간 1 D TV CF 40초 2 30초 3 E TV CF 40초 4 30초 5 F 뮤직비디오 1편 4분 6 2편 4분 7 3편 4분 8 F 음료 TV CF Black 60초 9 Black 40초 10 Yellow 60초 11 Yellow 40초 12 Pink 60초 13 Pink 40초 14 C 기업홍보영상 5분
3. 계약금액 (1) TV-CF제작과 F 뮤직비디오의 예산은 미화 120,000달러이다.
(2) 회사 홍보 영상의 예산은 미화 40,000달러이다.
(3) (1)과 (2)를 합한 최종 예산은 미화 160,000달러이다.
4. 대금 지급 (1) 50%(미화 80,000달러)는 선 제작 예산으로 본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지급한다.
(2) 50%(미화 80,000달러)는 피고가 2016년 3월말까지 모든 제작물을 공급한 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1. 22. 원고와 사이에 위
가. 기재 14편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하고, 위
가. 기재 표의 순번으로 각 영상물을 특정하기로 한다
)의 영상물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영상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영상물제작계약’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영상물제작계약서] 제3조 (용역내용
1. 영상물의 제작편수 및 최종완성물의 상영길이는 위 가.
의 제작범위 표 기재와 같음. 2. 원고는 미얀마에서 촬영시 촬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다.
3. 원고는 현지에서의 이동, 숙박과 식음료,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포함한 모든 출연진 대소도구 및 한국에서 공수하기 어렵거나 견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