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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17994
영상물제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4.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1월경 미얀마 소재 회사인 C(이하 ‘C사’라 한다)와 사이에 C사의 회사 홍보동영상, 광고 영상, 뮤직비디오 등 총 14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TV-CF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원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V-CF 제작 계약서]

2. 제작의 범위 제작명 : D, E, F 회사 홍보영상 순번 영상물 시간 1 D TV CF 40초 2 30초 3 E TV CF 40초 4 30초 5 F 뮤직비디오 1편 4분 6 2편 4분 7 3편 4분 8 F 음료 TV CF Black 60초 9 Black 40초 10 Yellow 60초 11 Yellow 40초 12 Pink 60초 13 Pink 40초 14 C 기업홍보영상 5분

3. 계약금액 (1) TV-CF제작과 F 뮤직비디오의 예산은 미화 120,000달러이다.

(2) 회사 홍보 영상의 예산은 미화 40,000달러이다.

(3) (1)과 (2)를 합한 최종 예산은 미화 160,000달러이다.

4. 대금 지급 (1) 50%(미화 80,000달러)는 선 제작 예산으로 본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지급한다.

(2) 50%(미화 80,000달러)는 피고가 2016년 3월말까지 모든 제작물을 공급한 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1. 22. 원고와 사이에 위

가. 기재 14편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하고, 위

가. 기재 표의 순번으로 각 영상물을 특정하기로 한다

)의 영상물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영상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영상물제작계약’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영상물제작계약서] 제3조 (용역내용

1. 영상물의 제작편수 및 최종완성물의 상영길이는 위 가.

의 제작범위 표 기재와 같음. 2. 원고는 미얀마에서 촬영시 촬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다.

3. 원고는 현지에서의 이동, 숙박과 식음료,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포함한 모든 출연진 대소도구 및 한국에서 공수하기 어렵거나 견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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