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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2270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일오렌지쥬스’의 홍보 영상물 제작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 이행을 완료하여 결과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 회사 소속 A로부터 ‘통일오렌지쥬스’의 홍보 영상물 제작 작업(TV-CM 1편에 대한 2D 작업 및 뮤직비디오 2편에 대한 편집작업)을 의뢰받았다.

나. A는 원고측 담당자와 회의 후 작업 내용과 용역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를 피고 대표이사에게 그와 같은 계약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2. 홍보 영상물의 편집 작업 등을 완료하여 피고 소속 A에게 그 결과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직원 B는 그 이후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었고, 원고는 2013. 6. 17. 피고로부터 받은 이메일 주소로 용역대금 14,3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A의 증언,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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