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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7 2013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9: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수강약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신의원 쪽에서 읍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강약국 쪽에서 장흥군청 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우측 제1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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