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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329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한 뒤 암매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여장을 한 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가능한 대출한도를 조회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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