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평소 보관하던 지팡이 검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거운 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재혼하여 10년 넘게 부부로 지내 온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상관 상해죄, 강간죄, 유가증권 위조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