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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23: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주방 선반으로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3:58경 제1항과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의 폭력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C, E)과 각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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