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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건 당시 위 식당의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여 쟁반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주방으로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있던 주방까지 가위를 들고 가서 그 곳에서 자해를 해야 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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