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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찾아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씹할 년아, 네가 증인을 그 따위로 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며 문을 닫았음에도 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8세)이 이를 말리자, “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왜 증인을 서고 돈 받아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E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은 뭐냐, 새끼들아, 밥이나 먹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 E에게 가위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및 그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식당 현장에 있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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