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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3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7.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변제기는 원고의 요청일, 이자는 첫 달 3,700,000원(=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0원 10,000,000원에 대한 이자 700,000원)을, 둘째, 셋째 달 각 3,250,000원(=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1,750,000원 10,000,000원에 대한 이자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사무실 내의 물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9. 10. 7. 35,000,000원, 2019. 10. 17. 10,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D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9. 11. 22. 1,200,000원, 2019. 11. 30. 1,300,000원, 2019. 12. 9. 1,000,000원, 2019. 12. 23. 1,000,000원, 2019. 12. 31. 1,000,000원, 2020. 3. 17. 1,0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2.경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금원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45,000,000원 중 원고가 원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00,000원(= 45,000,000원 -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0.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1.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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