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19가단74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0,38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었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가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와의 금전거래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8. 10. 10.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 교부 받았다.

일금 32,820,000원 정 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3년 간 빌려 간 총 채무액 30,000,000원과 총 채무액 일부 대출이 자금 2,820,000원이 합쳐 진 금액이며, 원고 명의 카드로 단기 현금서비스 1,000,000원과 장기 카드대출서비스 3,200,000원에 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31.까지 상기 금액을 변제하며 변제 기간을 넘길 시에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400,000원을 청구함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차용증에 포함되지 않은 대여금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17. 10. 17. 피고에게 대여한 3,600,000원( 이 사건 차용증에 ‘ 장기 카드대출서비스’ 로 기재된 돈, 위 차용증의 ‘3,200,000 원’ 은 ‘3,600,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2017. 12. 20. 피고에게 대여한 2,000,000원 중 미 변제 금 1,000,000원( 이 사건 차용증에 ‘ 단기 현금서비스’ 로 기재된 돈) 이 사건 차용증에 포함되지 않은 위 각 대여금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이어서, 그 대출 이자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변제할 대출이 자는 장기 카드대출서비스 656,009원, 단기 현금서비스 17,38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5.부터 2019. 8. 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33,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위 3,533,000원을 장기 카드대출서비스와 단기 현금서비스의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