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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6 2020가단4078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20. 피고와 진주시 C 건물, D 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계약기간 2019. 5. 23.부터 2020.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인 2020. 2. 17.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020. 4. 3.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2020. 5. 22.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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