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구리시 체육관로 66길에 있는 한숲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3에 있는 강변북로(일산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ㆍ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89,7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