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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05 2013고정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5:4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벤호프 앞 도로를 장흥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장흥군청 방면으로 시속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로 피해자 E(여, 18세)이 도로 우측으로 마주보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우측 흉부, 골반부), 우측 완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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