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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9 2016노71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와 매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휘발유를 들고 가 불을 질러 수리비 합계 1억 6,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음식점 등이 외관만 남은 채 전소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음식점에 있던 매형과 종업원인 큰형수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등으로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를 앓게 되었는데, 누나와 큰형이 과거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약 4개월 간 강제로 입원시키고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매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3개월 간 일을 해 주었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형제들 로부터 냉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정서불안성 인격장애가 심신 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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