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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1870 (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2,345,430원, 원고 B에게 9,674,99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원고 A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13. 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연구개발업무를, 원고 B는 판매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합계 12,345,43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합계 9,674,99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원고들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채 2013. 10. 21.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4,184,308원을,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3,698,63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D 등은 배터리의 재생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되, 원고 A은 연구개발업무를, 원고 B는 판매업무를 각 담당하는 등 원고들은 해당 분야별 책임자 및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12.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나노소재기술을 이용한 배터리의 재생사업을 소개하였고, F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D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F과 H는 2013. 1. 5. 배터리의 재생, 복원, 재활용사업과 관련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2. 4. 배터리의 재생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제 형식으로 월 6,36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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