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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30 2014가단81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45,000원, 원고 B에게 10,69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3. 11. 1.부터 2014. 2. 15.까지 군산시 C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합계 10,045,000원, 원고 B는 임금 합계 10,6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45,000원, 원고 B에게 10,69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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