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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4817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2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21.경부터 위 연기학원에서 강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사한 후에 개인 과외 목적이나 타 연기학원에서의 강의 목적으로 피고의 합격자명단을 사용하지 못하며, 피고의 수강생 입시가 끝날 때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연관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할 수 없고(제13-1조), 원고들은 퇴사 이후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피고의 수강생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제13-2조). 라.

원고

A의 2013. 10분 임금은 2,700,000원이고, 2013. 10. 31. 퇴사 당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액수는 3,422,830원이고, 원고 B의 2013. 10.분 임금은 2,150,000원이고, 2013. 10. 31. 퇴사 당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액수는 2,656,4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22,830원(= 2,700,000원 3,422,830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435원(= 2,150,000원 2,656,4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와의 합의 아래 2013. 10.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의 수강생인 F, G, H, I, J에게 2013년도 정시입시가 끝날 때까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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