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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4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74』 피고인은 2005. 4.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주식회사 C’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의정부시 D건물 201호 소재 ‘E 회원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E 회원권 거래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1,100만 원을 지불하면 G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원권 구매 대행과 관련하여 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4. 2. 3.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 2014. 2. 18. 잔금 명목으로 9,396,000원, 2014. 2. 28.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명목으로 742,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1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양천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가 2,500만 원 정도인 G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2,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위 회원권 구매대금 2,300만 원 및 등기비용 등 177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4. 12. 말까지 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고도 이를 구입해 주지 못해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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