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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 불상( 휴대 폰 어 플 ‘ 위 챗’ 대화명 : D, E, F) 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속칭 ‘ 환치기 ’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 환전 책 또는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8. 1. 19. 11:4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성명 불상이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이하 ‘ 이 사건 위조 서류 ’라고 한다), 즉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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