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카드 모바일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정보 신청인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핸드폰 번호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H‘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성명불상의 E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E카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충전소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소유인 K카드로 52,278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충전소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9회에 걸쳐 합계 25,089,238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